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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정보방
윤창호법 세 번째 위헌,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포함? / 위헌 뜻 / 본문
안녕하세요 여러분
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
윤창호 씨는 기억하시나요??
그 일로 인해
음주운전자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
시위가 엄청 크게 있었죠
그래서 "윤창호법" 이 도로교통법에 개정돼었습니다
하지만 이 "윤창호법"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
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
여기서 위헌이란
법령 등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것(헌법 제107조)을 말합니다
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
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
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며(헌법 제107조 1항),
명령 ·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
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
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(헌법 제107조 2항).
라고 되어있습니다
쉽게 말해서 위헌이란
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
그렇다는 말은 "윤창호법" 이 아예 없어졌다는 말인데요
근데 왜 갑자기 윤창호법이 없어졌을까요?
다수 의견 재판관은
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지금 적발된 사람이
10년 이상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면,
현재의 위반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행위이거나
사회구성원의 생명·신체를
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
또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의 위반 전력이나
혈중알코올농도 수준, 운전 차량의 종류 등에서
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
'윤창호법'의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다며"
재범 음주운전 예방 조치로 형벌 강화는
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"고 했습니다
흠.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?
저도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
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
쨌든,,,,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당~~!